Dec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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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2023년도 달라지는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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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법안 가운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들이 있다.

최저 임금 인상

캘리포니아의 최저 임금은 $15.50로 50센트 인상됩니다. 주정부는 2016년에 인플레이션과 연계된 자동 연간 최저 임금 인상을 성문화했습니다(단, 상한선은 3.5%).

급여 규모의 투명성

또 다른 새로운 법률은 직원이 15명 이상인 회사가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

이 법안은 또한 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사가 이미 주에 제출해야 하는 급여 데이터 보고서에 “각 직업 범주 내 인종, 민족 및 성별의 각 조합에 대한 중간 및 평균 시급”을 포함하도록 한다.

자전거 운전자 추월

이전에 캘리포니아 법은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 3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요구했지만, 이제 새로운 법은 실행 가능하고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교통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차량이 다른 차선으로 변경해야 한다.

사별 휴가(Bereavement Leave)

법안(AB-2223)에 따라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기업은 가족의 사망에 따라 5일 이내의 무급 사별휴가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휴가 전 30일 이상 고용됐을 시 사업주가 무급 사별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별 휴가가 적용되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및 자매, 조부모, 손자, 손녀 동거인, 시부모 등이다.

무단횡단법(Jaywalking)

이 법안(AB-2147)은 안전한 상태에서 무단횡당을 할 경우 보행자에 대한 벌금 등 처벌을 금지한다. 단 경찰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지원 자격

이 법안(SB-960)은 경찰이 되기 위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따라서 새로운 법안이 적용됨에 따라 합법적인 이민자들은 경찰관이 될 기회를 얻는다.

새로운 공휴일

4월24일 아르메니안 집단 학살 추모의 날,
6월19일 준틴스(Juneteenth),
9월 네 번째 금요일 원주민의 날,
음력 설이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휴일 목록에 포함됐다.
연방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은 제한적일것 같다.

가족 병가 범위 확대

피고용인들이 신청하는 ‘가족 병가’의 가족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시부모, 처가,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로 제한됐지만 ‘가족으로 고려하겠다’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꼭 가족일 필요가 없고 1년에 1명만 지정할 수 있다. ‘가족 권리법’으로는 5명 이상 직장에서 종업원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12개월 사이에 최고 12주의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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