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홀 보상 프로그램 ##
LA시에 따르면 팟홀 등으로 인해 차량 손실을 입었을 경우, 웹사이트(https://claims.lacity.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례가 접수되면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보상금을 측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시 주요 도로의 팟홀로 인한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차량이 파손된 시점으로부터 1년안에 차량 수리 견적을 비롯한 증거 자료를 업로드 해야 한다.
LA시 관계자는 “LA시에서 접수된 팟홀 관련 민원서류는 접수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확한 사고경위 입증을 위해 제출되는 사고 경위서에 정확한 사고 일시 및 지점을 기입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증거사진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LA에서 팟홀 신고 및 수리요청은 311 민원전화 또는 LA시 도로국(213-473-8410)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www.myla311.lacity.org)에서도 가능하다. 공공업무국 웹사이트(dpw.lacounty.gov)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또는, 보상 신청을 하기 위해선 캘트랜스 웹사이트(https://dot.ca.gov/)에 접속해 프론트 페이지에 있는 신청 양식(Submit Customer Service Request)을 클릭하고 LD-0274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료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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