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27, 2023
459 Views
0 0

65세 이상 주민들의 메디캘(Medi-Cal) 신청 조건 중 재산 한도 폐지

Written by

2024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주민들의 메디캘 신청 조건 중 재산 한도가 폐지되어 보유 재산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메디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보유한 재산에 일정 제한이 있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아예 보유 재산 상한선이 없어지며, 이로 인해 메디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 한도 폐지는 캘리포니아에 한정되며, 다른 프로그램인 SSI와 CalFresh 등의 재산 상한선은 유지됩니다. 이 변경으로 많은 시니어들이 재산 때문에 메디캘을 신청하지 못했던 상황이 개선되어, 메디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 상한선 폐지로 메디캘을 갱신할 때는 보유 재산에 대한 항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온라인으로 갱신할 때 해당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뱅크 스테이트먼트, 차량 등록증과 같은 서류도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올 하반기에 메디캘 신청했다가 재산 조건 때문에 거부된 경우 2024년 1월 이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디캘 당국은 2022년 7월 이후에 메디캘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주민에게 2024년 2월까지 다시 신청할 것을 안내하는 편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메디캘 수입 조건은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만 조건에 맞으면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디캘을 이용하면 정부가 사망 후 주택 등 모든 재산을 회수한다는 오해가 있었으나, 2017년부터는 이 규정이 완화돼 특정 상황에서만 회수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으면 가입자 사망 후 재산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는 경우 메디캘을 신청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Article Categories:
New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